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할 경우 형사처벌 받는다

 

 

오늘 11일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전까지는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나 폭행, 협박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대상이었지만 12일부터는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 역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은 2015년 8월 11일에 개정되었으며 6개월동안 경과기간을 거쳤습니다)

 

난폭운전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의 위반행위를 연속적으로 하거나 지속해서 혹은 반복해서 할 경우 처벌한다고 합니다.

 

 

 

●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가 ? 

 

 

처벌수위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또한 해당 난폭운전자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가된다고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구속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시에는 40일이상 면허정지 및 특별교통안전교육을 6시간동안 받아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경찰청> 

 

 

졸음운전과 보복운전과 더불어 난폭운전, 절.대.로 하지마세요 !